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여고 앞 편도 4차로를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길마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