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10:50경 의정부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송산교차로 쪽에서 구한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터미널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진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