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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1544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5. 원고와 울산 남구 C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7층에서 10층까지 4개 층을 고시텔 및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용역대금을 29,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10,000,000원, 중간설계도서제출시(용도변경허가 접수시) 10,000,00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용도변경허가 완료시) 9,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2.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서 10층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층을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을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서 10층까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층에 대한 변경설계를 마치고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2012. 8. 3.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용역대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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