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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14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와 D호에서 상호 없이 2개의 안마룸,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8~14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 시술 행위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E'G생, 여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1. 개인별출입국현황(E), 출입국관리법위반고발장

1. 현장사진(D호), 현장사진(C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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