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로부터 예전에 같이 마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민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