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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6: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씨티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멤버스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증권제휴카드 1장, 스퀘어원멤버쉽카드 1장, 한국GM신분증 1장, 국민은행보안카드 1장, 씨티카드보안카드 1장, 신한은행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7. 08:1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여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 2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F여관’의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만 원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수사보고(피의자가 가방을 절취해 지나가는 CCTV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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