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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3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하고,

나. 2018. 1.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는 2017. 8. 31.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선불), 임대기간 2017. 10. 16.부터 2019.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8. 2. 22.경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차임을 2기에 걸쳐 연체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2018. 1. 16.부터 2018. 2. 16.까지 임대료 26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⑶ 원고의 위 내용증명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금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2기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2. 22.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월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8. 1.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하자가 많아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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