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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1 2013가단2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45,02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945,0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각 (변경된)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반소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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