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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4가단2013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458호 공사대금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6,09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3.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376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2,145,64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3.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는 C에게 2011. 2. 1.자 B 부품창고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1,690만원, 2011. 8. 15.자 추가공사계약(인테리어, 사인 등)에 따른 공사대금 9,009만원, 2011. 9. 26.자 렉설치설비공사대금 1억 4,520만원 합계 5억 5,209만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③항 기재 공사대금 중 72,145,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1. 11. 25.경까지 C에게 위 공사대금 5억 5,209만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8.부터 2011. 11. 25.까지 C에게 4억 9,619만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피고의 상무이사인 D가 C에게 2011. 7. 13.부터 2011. 8. 23.까지 2,093만원을 더 송금하여 위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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