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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73707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14.부터 아래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4. 9. 1.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13일 지급), 기간 2015. 9. 12.까지로 임차하였으나, 2015. 10. 14.경부터 현재까지 수개월간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원고가 임대차에 기하여 수수한 위 보증금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피고들이 그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채무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 때 위 건물 인도의무와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피고들 항변 또는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5. 10. 1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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