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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8:50 경 경주시 건천읍 소재 현대자동차 서비스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8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 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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