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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6고정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9:4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를 건천읍 방면에서 건천 IC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중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G K3 승용차량 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운전자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호 아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돌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는 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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