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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고정7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하고 36개월 간 매월 20일에 451,484원 씩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차량을 250만 원에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중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지급명령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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