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경 순천시 연향동 1343-4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순천 지점에서 B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16,900,000원을 대출 받고 이를 60개월 간 월 347,000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원리 금을 3회만 납부한 후 2013. 1. 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를 제외한 18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포기 각서 등과 함께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