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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77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D( 변경 전 번호 : E) 덤프트럭 1대를 위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 주 )NH 농협 캐피탈로부터 182,400,000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2012. 12. 7.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 담보 채무액 182,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등록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송 탄소 방서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8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할 부금융대출신청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본 건과 판결이 확정된 별 건과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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