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6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93,79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1.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93,79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1. 15.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