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524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44,8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5. 5.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44,8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5. 5.부터, 피고 B은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