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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524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44,8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5. 5.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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