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84』 피고인은 2013. 12. 10.경 시흥시 C건물 3라 604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사장 E에게 “과일선별기 1대를 선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예전에 운영하던 F회사는 2010. 9. 28. 폐업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를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중량 과일선별기 1대 시가 1,1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09』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구 달성군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과 세척 살균기 1대가 1,200만원인데 우선 계약금을 보내주면 2015. 8. 30.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회사는 2010. 9. 28. 폐업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계 제작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확정일자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