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법 1993. 11. 10. 선고 93가합10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3(3),315]
판시사항

가. 전부된 예금채권이 채권금액이나 예금종류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부명령과 예금계약상의 채무자 주소가 다르지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나. 전부명령의 송달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0원' 이라고 되어 있어 채권예금이나 예금종류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주소와 예금계약상 채무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의 기재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나. 전부명령의 송달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의 송달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원고

강금석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1.1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0.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2(갑 제1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과, 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2와,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백상도에 대한 1991.9.6.자 광주지방법원 91차4394호 약속어음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991.9.25. 광주지방법원 91타기2221, 2222호로써 위 백상도(주소 광주 서구 쌍촌동 947의 18)를 채무자, 피고(소관 이리지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백상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금 421,099,200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이 1991.9.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1991.9.2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외 백상도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전부금 중 금 3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백상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중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을 제7호증의5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강태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백상도는 1990.11.8. 경주김씨삼민공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김병용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대금 1,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1차중도금을 약정일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0.12.28.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그 후 위 백상도는 1991.4.10. 소외 김병용을 찾아가 금 380,000,000원을 제시하면서 해제된 위 매매계약의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위 김병용은 다음날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기로 하고 위 금 380,000,000원은 거액으로서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 위 김병용이 잘 아는 은행에 예금해 두자고 하여 피고 은행 이리지점의 차장인 소외 강태주를 불러 소외 백상도의 개인인감을 주면서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을 돈이라며 소외 백상도 명의로 위 금 380,000,000원의 예금을 의뢰한 사실, 소외 강태주는 피고 은행 이리지점으로 돌아와 위 금원을 기업금전신탁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 은행 직원이 기업금전신탁거래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좌번호 602-50-039237, 위탁자 겸 수익자 백상도(주소 이리시 창안동 123)라고 기재하고(그 다음날 위 강태주가 백상도라고 기재된 부분의 위세 주식회사 혜정기업이라고 가필하였다) 위 백상도의 개인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 은행의 신탁규정상 기업금전신탁의 거래대상을 개인기업, 법인, 조합,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김병용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혜정기업의 사업자번호 403-81-00945를 기재한 다음, 예금명의자 백상도, 계좌번호 602-50-039237로 된 기업금전신탁증서(갑 제6호증의 7)를 작성한 사실, 소외 강태주는 위 기업금전신탁증서와 위 백상도의 개인인감을 갖고 다시 위 김병용의 집으로 돌아와 이를 위 김병용에게 교부하였으며, 소외 백상도는 위 기업금전신탁증서는 위 종중원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위 김병용에게 교부하고, 위 기업금전신탁증서상의 백상도의 개인인감은 자신이 가져간 사실(그 후 종중회의에서 위 백상도의 매매계약 재체결 요청은 거절되었다), 위 기업금전신탁금은 1991.9.26. 현재 금 380,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5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백상도가 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가져온 위 금 38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위 백상도의 소유이며 위 백상도가 종중원들에게 위 금원이 예금된 통장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외 백상도는 위 기업금전신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김병용을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이 누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위 1991.4.10.자 기업금전신탁의 예금주는 소외 백상도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이 피고 은행의 내규에 따라 주식회사 혜정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위 기업금전신탁의 예금주를 주식회사 혜정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소외 백상도는 피고에 대하여 1991.9.26. 현재 금 380,000,000원을 초과하는 기업금전신탁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백상도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금 421,099,200원으로 되어 있어 채권금액 및 예금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의 주소가 광주 서구 쌍촌동 947의 18로 되어 있어 위 기업금전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외 주소와 다르므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백상도는 피고 은행 이리지점에 위 기업금전신탁예금 외에 다른 예금이나 신탁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위 1991.9.25.자 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권금액이나 예금종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 백상도의 주소와 위 기업금전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소외 백상도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외 백상도가 피고 은행 이리지점에 위 기업금전신탁금 외에는 다른 예금이나 신탁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전부명령의 기재상 소외 백상도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위 1991.9.2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외 백상도의 피고에 대한 위 기업금전신탁금반환청구채권은 피고에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1991.9.26.에 소급하여 적어도 집행채권의 범위 내이며 피전부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 3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금원의 자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3.1.14.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원고는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1.10.24.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전부명령의 송달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충서(재판장) 박희승 임범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