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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전부금][집13(2)민,214]
판시사항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연연옥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약속어음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판결이 채택한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일체 재산을 매매하기로한 계약서인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교부하기로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서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다만 본건 전부 명령을 송달 받기전에 이미 그 잔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168원의 잔액만이 남았다고 항변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딴 채무를 부담한바 있다는 주장이 없는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보드라도 본건 압류및 전부명령은 위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약속어음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대금 채권에는 그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명시적으로는 논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은 취의에서 위 잔대금 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 법인이 이를 포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특히 피고는 소송절차 승계신청을 하였다)개편된 학교법인인 피고는 개편전 재단법인의 채무를 포괄계승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소상히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한바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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