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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3. 선고 75나235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65]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 (판레카아드 8577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3) 463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중 금 12,458,570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 역시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291,000원(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싯가상당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50,000원(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8,250,000원과 그 지상건물에 대한 공사비 금 16,500,000원을 합산한 액)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심에서는 예비적 청구로서 금 26,465,220원(위 매매대금, 공사비 이외에 등기이전비용, 취득세, 전기복구공사비, 수도복구공사비등의 합산액)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취하한 것임)

항소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87,43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1972.12.13. 별지목록기재 대지 및 건물을 피고로부터 대금 8,2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의 1,2(결정 및 확정증명), 갑 제5호증(결정), 갑 제6호증(판결), 갑 제11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법원이 실시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1라34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0만 원의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바 경배법원인 위 지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72.5.23. 10:00의 경매기일에 피고를 위 각 부동산의 경락인으로 정한 후 같은달 5.27. 그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는 그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1972.10.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1972.12.13.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한편 그 뒤 1973.3.10. 소외 1이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위 항고법원이 1973.6.4.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적법한 경매기일의 통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명령도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기일에 경락에 이른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경락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동년 6.25. 그결정이 확정되자 그 뒤 소외 1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공탁하고 경매법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1973.10.19. 같은법원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 고지 됨으로써 위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 그후 소외 1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이상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3.11.21.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항소 하였으나 1974.9.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 상고 제기하였으나 1975.4.2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결국 위 소외인 승소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에 대한 위경락허가결정이 이미 취소되고 또 소외 1이 원고와 피고등을 상대로 한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가 위 소외인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함이 불능케 되었다할 것이고, 앞서본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수당시 선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사이에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당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여하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나중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원고는 본 매매목적물의 환지 및 도시계획선 저촉 기타 하자에 대한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공부기재내용대로 시인하며 계약후 피고에 대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이사건 매매목적물이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등 법률적장해가 숨어 있어 이후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고 이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능케 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원,피고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면책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향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1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능케 되었으므로 원심법원에 제출한 1974.10.30.자 청구취지확장 및 사실보충서의 송달로서(그 송달일자는 기록상 1974.10.31.임)원,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위 해제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싯가상당액인 금 31,29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될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목적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해제시를 기준할 것이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능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인 1973.6.25.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살피보건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 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중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를 종합하면, 1973.6.25. 당시 별지목록기재 이사건 대지의 싯가는 금 10,3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1975.5.13.자 접수 감정평가서)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다음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이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1975.6.16.자 접수 감정회보서)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사이에 당초 매매계약당시 별지목록 기재 이사건 건물은 싯가 약 1,900,000원 남짓한 유리공장이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주수공장으로 개조함에 있어 합계 금 8,462,414원의 비용을 들여 창고 1동과 변소 1동을 증축하고 담장과 우물 및 정문을 설치하고 철골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등 대수리를 함으로써 1973.6.25. 현재 증개축된 이사건 건물의 싯가는 금 8,732,8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하는 위 한국감정원장 작성의 감정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그 산출근거가 너무 막연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보통 건물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용도를 타에 변경하고 거기에 당초건물의 싯가보다 4배나 더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매도인에게 그 담보책임으로서 증, 개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매매당시 매도인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 한할 것인바, 원고의 전입증을 보아도 원, 피고 사이에 위 매매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거나 또는 원래의 건물싯가에 공사비용을 합산한 액을 표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개수하기전 본래의 건물을 표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감정인 소외 7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3.6.현재 증축 또는 개수하기 전의 이사건 건물의 싯가는 금 2,123,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배척한 한국감정원장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일부기재 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대지 싯가 금 10,335,000원과 건물 싯가 금 2,123,570원을 도합한 금 12,458,5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각 그 대지 및 건물을 명도받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간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어 왔으니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담보책임을 물어 당초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차임상당의 이득은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당연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니 만큼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는 매수당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경락취득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그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니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경락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반드시 피고주장과 같은 조사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사건 부동산매수당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이 손해금 12,458,5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바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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