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23 2014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4: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5일 시장을 거쳐 도암면 계라리에 있는 계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모 플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