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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2. 11.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0]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부인의 부동산매수와 증여세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가정부인이라 할지라도 평소 계를 조직 운영하고 사채놀이를 하여 1,000만원정도의 적금가입을 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매수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5.5.25. 선고 65누4 판결 (판례카아드 361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2, 판결요지집 상속세법 제31조(1)1910면, 상속세법 제31조의 4(1)1911면) 1966.4.6. 선고 66누5 판결 (판례카아드 361호, 판결요지집 상속세법 제31조(2)1910면)

원고

이금희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3.5.3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3,391,112원의 부과처분 중 3,050,666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3.5.31 원고에게, 원고가 1970.3.23. 소외 정봉선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운니동 97에 있는 대지 139평, 건물 건평 89.3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18,060,280원을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홍순익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 금 3,391,112원(1973.11.28. 금 3,050,666원으로 감액결정)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앞에든 정봉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결제방법은 같은 소외인의 채무로서 같은 부동산으로 담보(근저당권 설정등기)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 원금 900만원, 이자 금 422만원 및 같은 김규태에 대한 채무 금 200만원, 합계 금 15,22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 잔대금 580,000원은 원고가 평소 계를 하여 모은 돈으로 변제하였을 뿐 남편인 위 홍순익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현금 결제한 자금 580,000원을 같은 홍순익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31조 에 정한 법정공제를 하면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을 그 남편인 위 홍순익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피고주장사실에 1부 부합되는 듯한 갑 제2 내지 4호증(각 결정서)의 각 1부 기재와 증인 이경숙의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전말서)의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기에 미흡하다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홍순익의 처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을 그 남편인 위 홍순익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회신), 같은 제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제9호증(영업감찰), 같은 제10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11호증(해지증서), 증인 정봉은, 같은 한만섭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 5,8호증(매매계약서, 증명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 및 증인 임은재, 같은 이민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가정부인으로서 일정한 직업은 없었으나 평소 많은 계를 조직, 운영하고 사채놀이를 하여 액면 금 1,000만원정도의 적금가입을 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70.3.2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정봉선으로부터 금 15,800,000원에 결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결제방법은 당시 같은 소외인의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900만원, 이자 금 422만원과 같은 김규태에 대한 채무 금 200만원, 합계 금 15,22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대금과의 차액금 580,000원만을 현금결제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 소외인의 위 채무를 수회에 걸쳐서 이를 분할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 당원이 믿을 수 없는 증거 외에는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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