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동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니,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이행중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피고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2,809,2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9.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 1은 소외 피고(이하 소외 회사라 줄여 쓴다)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위 소외 회사가 시공중인 부산지하철 제1-2공구의 공사장에서 일하여 오다가 1982.7.8.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소외 1로부터 소외 2, 3, 성명미상의 크레인기사와 함께, 넓이 약 9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 정도의 앵글(ㄱ자형 강재)을 이용하여 지하의 양쪽 측벽의 붕괴를 막는 보조지주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위하여 소외 2와 함께 지하 1버팀보 위의 양쪽에 서서 지상의 크레인기사가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아 복공판 밑으로 내려보낸 앵글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던중 위 앵글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위 원고를 충격하는 바람에 높이 약 7미터 정도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사고는 위 앵글이 다른 보조시설에 걸려 위 원고와 소외 2가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지상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소외 3에게 크레인기사로 하여금 크레인 와이어를 약간만 감았다가 중지하라는 신호를 보냈던바, 이를 전해 들은 위 크레인기사가 크레인 와이어를 너무 많이 감아올려 위 앵글이 갑자기 올라가게 한 과실로 위 원고를 충격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위 기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 및 위 원고의 부모 및 처자인 다른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에게 원고 1은 향후치료비로서 금 38,106,055원, 개호비로서 금 68,263,861원, 휠체어 구입비로서 금 1,439,284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0원, 합계 금 112,809,200원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각 청구취지기재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2.8.18. 10:00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회사의 정리절차가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1982.7.8.로서 위 개시결정전임이 명백하니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채권을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동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한편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정리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그 이의 자를 상대로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로써 충분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리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