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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3474】 피고인은 2016. 7. 21.경 울산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http://m.bunjang.co.kr)의 판매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아이폰을 3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 94명으로부터 합계 23,961,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1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M(30세)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N’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로즈골드 새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 01:35경 피해자의 위 아이디로 네이버 사이트 N스토어에 접속하여 만화 2편(프리드로우 146회, 147회) 각 200원 상당을 구입(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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