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대금 570만원중 계약금 30만원과 일부잔대금을 합하여 114만원을 지급한 후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할 수 없어 저당채무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5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되 이미 지급한 114만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약정한 것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11.11. 선고 75나1404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변론종결
1975. 5. 21.
주문
1. 제1심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 9. 12.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솟장 송달익일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3. 3. 21.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광주시 불로동 122의 9 대60평, 동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5평5홉, 목조와즙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8평 1홉, 목조와즙평가건 창고 1동 건평8평1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대금 5,7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당일 계약금 300,000원중 3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달 24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동년 4. 5까지 800,000원의 중간대금을 지급하며 동년 4. 30.까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되 만약 위약시는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의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동년 3. 23 계약금외에 돈 320,000원을, 동년 4. 6 돈 790,000원의 중간대금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중 합계돈 1,14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잔대금을 위 약정기일에 지급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동년 4. 26 피고와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은행 저당채무금 1,5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은행 상환채무도 원고가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2,560,000원중 700,000원은 동년 4. 30.까지 260,000원은 동년 5. 10.까지, 1,600,000원은 동년 7. 30.까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위 4. 30. 돈 7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되 만일 원고가 위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할 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140,000원을 피고에게 포기하고 나머지 돈만 반환받기로 하며 종전의 매매계약은 이 추가계약으로 무효화 시키기로 하는 추가매매 계약을 한 사실 및 그후 원고는 동년 4. 30. 돈 7,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본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거주하면서 은행상환채무도 수차에 걸치어 상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기일에 700,000원외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므로서 피고는 동년 8. 4. 최고에 의한 위 추가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중 위 계약내용에 따라 돈 1,1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700,000원을 동년 12. 5.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한 다음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다시 명도 받은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추가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위약한 경우에 포기하기로 한 돈 1,140,000원은 원고의 경제적인 사정 및 이건 매매계약을 하게된 경위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추가계약전의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300,000원으로 감액청구하여 따라서 이미 지급된 1,140,000원중 300,000원을 공제한 84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73. 4. 26.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추가계약은 원고도 그 계약내용을 충분히 알고 체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본건 감액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호증 동제14, 동제15의 2, 3, 4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남편없이 어린 4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인데 전세가옥을 얻어 하숙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웃에 거주하는 소개업을 하는 소외 2가 알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세 얻으라고 권유하여 처음에는 전세를 얻기로 하였든 것인데 피고의 남편되는 소외 3이 전세는 놓지 않고 매도코저 한다고 하므로 원고는 매수자력이 없어 이를 포기하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1,8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먼저 입주하여 하숙업을 경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은행상환채무 및 매매잔대금을 분납 상환한다는 특약아래서 전세보증금 5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도록 권유를 받아 위에서 본바와 같은 본건 1차의 매매계약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3과 체결하였는 바 소외 3은 원고가 문맹임을 기화로 당초에는 잔대금 지급기한을 6개월로 구두약정했음에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1973. 4. 30. 조정하고 대지평수도 피고소유가 55평 밖에 되지 아니한 것을 60평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3은 위 계약당시는 물론이고 추가계약 당시에 원고의 능력으로 보아 약정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능력없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손해배상예정액을 이미 지급된 일부 매매대금인 1,140,000원으로 특약한 사실과 피고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동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으면서도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불리하지만 과다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여 위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있어서의 본건 추가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합의한 바 있는 1,140,000원은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 감액범위는 돈 7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미 지급된 1,140,000원중 700,000원을 공제한 440,000원은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돈 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스스로 구하는 이솟장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 9. 12.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 할것인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 9. 12.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