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74. 6. 20. 선고 74나2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47]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1963.7.11. 선고 63다235 판결 (판례카아드 7487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45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10)49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886,795원 및 이에 대하여 1973.3.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1972.3.2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다방 건물 및 그 부속비품등을 임료는 월 돈 56,000원, 임대기간은 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본건 다방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경신되었다가 1973.3.25.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고, 원고가 동년 8.25. 피고에게 위 다방등을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다방을 경영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1973.3.1.부터 동월 25.까지의 전기요금 4,226원, 1973.12.1.부터 동년 3.25.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돈 4,365원 및 1973.1.1.부터 동년 3.25.까지의 영업세 돈 18,900원 합계 돈 27,491원을 피고가 원고에 가름하여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위 보증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돈 113,205원(위 금 27,491원을 포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886,795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체임료, 공과금 기타 부담금, 510,068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보증금 가운데 이를 공제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돈 489,932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4호증, 을 7호증의 1,2,3,4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1의 증언을 합해보면, 원고는 1973.1.25.부터 동년 3.24.까지 2개월분의 약정임료 돈 1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후 1973.3.25.부터 동년 8.25.까지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다방등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피고에게 동 이득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5개월분의 임료상당의 이득금 280,000원(56,000×5)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남문다방등의 난방비로서 1973.2.20.부터 동년 3.2.까지 매월 돈 1,300원씩 합계 15,600원과 1973.3.3.부터 동년 4.25까지는 매일 돈 100원씩 도합 5,300원을 연체한 사실 및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다방용전화( (전화번호 생략)번)와 공중전화 49호에 대한 통화료 돈 29,714원, 1972.7.2.부터 1973.3.25.까지의 사업소득세 돈 28,350원 총 합계 58,064원을 피고가 원고에 가름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건 다방등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때까지 위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니 원고의 임차물에 대한 점유는 정당하고 불법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개월분의 임료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다방등의 명도의무와 피고의 본건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본건 다방등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다방영업에 대한 1972.12.1.부터 19731.31.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돈 4,365원, 1972.12월분과 1973.1월분의 유흥세 돈 4,080원 및 1973.1.부터 동년 3월까지의 상공회비 돈 3,168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앞에 믿는 부분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총 합계 돈 498,455원 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원에서 위 인정의 돈 498,455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501,545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다방등의 명도익일인 1973.8.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1973.3.26.부터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임차물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니 원고가 위 명도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이행지체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다방등의 명도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