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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2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배당이의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3. 10. 29.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당일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등부 2013년제2332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2.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당일 위 법무법인 등부 2013년제2557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고 임료를 받아왔다.

나. 한편 중소기업은행이 2013. 11. 29.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1085호에 의한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36,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목록에는 이 사건 기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 화성시 G 공장용지 2,635㎡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동, 그 외 제시 외 물건 2건 , 기계 등에 관하여 F, 중소기업은행(다만 중소기업은행은 아래 경매절차 진행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스티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B, C(병합), D(중복)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전체 합계 1,531,594,620원(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의 평가액은 합계 8,410만 원,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의 평가액은 합계 9,670만 원이다)으로 감정평가 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은 2016. 3. 16. 8억 3,000만 원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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