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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9086
소유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설립시인 2007. 4. 4.부터 2012. 7.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는 2012. 9.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김해시 E 소재 F 주식회사 공장을 경매로 매수한 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받은 것이고, 이 사건 동산의 매수 자금 중 일부를 피고 개인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피고가 원고의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지급 처리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4, 갑 제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동산의 매수 자금 중 일부를 피고가 송금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기계 임대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D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8203호), 2014. 3. 20.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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