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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9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대기실에서, 피해자 및 노래방 직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나 약올리는 재미로 사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와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위험성이 큰 범행이기는 하나, 최근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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