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89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100m전 도로를 홍은동 방면에서 성산대교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2개 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에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2차 추돌하고, 위 투싼 앞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갤로퍼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3차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 및 D 운전 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12세), 피해자 L(여,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F 운전 투싼에 동승하고 있던 M(29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