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25-1 소재 광덕사거리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범박터널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운전의 E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자동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수리비가 3,309,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