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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5가단5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2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피고 B의 동생이다)은 위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점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C이 에스케이엔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G’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협의한 끝에 2013. 8. 10. 남편 H를 양수인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83,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47,000,000원은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I 벤츠씨클래스 차량(이하 ‘벤츠 자동차’라 한다)을 위 금액에 피고 B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잔금 36,000,000원(= 83,000,000원 - 47,000,000원)과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4,890,000원, 관리비용 500,000원의 합계 41,39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D이 점검자로 기재된 실제 점검은 피고 D의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침수유무(단순사고제외)’에 관하여 ‘무’란에 ‘√’표시가 되어 있고, '외판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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