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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7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배상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 E, F, G, H, I, J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 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65조 제 3 항의 차액 반환 의무가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 고단 2975, 2020 고단 4329)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0. 경 인천에 있는 ‘W’ 사무실에서, S을 상대로 X 아반 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차량 매매대금, 이전등록 비, 대행수 수료,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받아 그중 100만 원을 이전등록 비용 등 명목으로 위 차량의 원 소유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BE ’에 교부하고, ‘BE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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