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2: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 8. 14. 합의서 제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모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외에 2건의 범죄를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중 이 법원 2016 고단 2299호 사건 검사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 노 1552 호로 항소심 계속
중. 에서 판결을 선고 받은 날 (2017. 2. 16. )로부터 불과 열흘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행위와 관련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