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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8 2016가단578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 B은 원고로부터 4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A과 피고 B은 부자지간이다.

망 F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2010. 5. 17. 사망하였고 피고 D, C, E이 망 F를 각 3분의 1씩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3. 2. 2. 피고 A,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확히는 ‘주식회사 카셰르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카쉐르는 2012. 11. 30.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태광투자산업개발’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은 25,000,000원, 잔금은 445,000,000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2013. 2. 15. 피고 A의 계좌로 계약금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G지역주택조합이 사업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구역에 포함된 토지들로서, G지역주택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가칭)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4.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가칭)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5. 9. 원고와 사이에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립사업수행을 위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 A, B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도 원고와 (가칭)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맺은 대행계약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G지역주택조합은 2012. 9. 17. 익산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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