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남편의 형인 C의 소유로서 C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피고의 남편인 D는 C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C과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대신 D가 C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