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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46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7. 13. 피고 A, B, C(이하 ‘피고 A 외 2인’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6148㎡(2007. 2. 8.경 F 임야 1287㎡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401평을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갑 1호증의 1, 이하 ‘1차 매매’라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A 외 2인의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 4. 28. 피고 A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0평을 대금 1억 500만 원에 추가 매수하였고(갑 1호증의 2, 이하 ‘2차 매매’라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A 외 2인의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외 2인은 원고에게 2007. 4. 19. F 토지 중 750.67㎡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차 매매를 일부 이행하였고, 피고 C는 2014. 10. 22. 이 사건 토지 중 324㎡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2차 매매를 전부 이행하였다.

피고 회사가 피고 A 외 2인을 무권대리하여 1,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A 외 2인이 위와 같이 1, 2차 매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추인 내지 법정추인 하였으므로, 1, 2차 매매계약은 피고 A 외 2인에게 효력이 있다.

원고는 1, 2차 매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합계 471평(1557.02㎡) 중 1074.67(= 750.67 324)㎡만 이전받았으므로, 1차 매매에 따라 남은 482.35(= 1557.02 - 1074.67)㎡의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1차 매매에 따른 피고 A 외 2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불가분채무인 경우), 피고 A 외 2인은 공동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A 외 2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861분의 482.35 지분에 관하여 1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1차 매매에 따른 피고 A 외 2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가분채무인 경우), 피고 A,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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