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30 2017가단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B 9,905㎡ 중 별지2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