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68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의

나.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45, 46, 68, 97, 101번 기재 각 금액은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대금이 자동 결제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45, 46, 68, 97, 101번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면 제18행의 “101회”를 “95회”로, “10,887,727원”을 “9,686,487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