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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26 2019노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9. 7. 3.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G과 함께 1일 매출액이 약 100만 원에 이르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실제 피해액이 특정되거나 증명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가게에 있는 현금이 부족하면 남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출금내역,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0, 25, 34, 38, 51, 66, 70, 84, 85, 88, 89, 96, 97, 103, 105, 106, 107, 111, 115, 122, 124, 128, 130, 134, 137, 142, 143, 145, 148, 150, 151 기재 각 금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 명의의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해자가 I, J, K에게 송금한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후 J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J, I과의 거래관계는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I, J,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11, 16, 17, 32, 34, 45 내지 47, 68, 69 기재 각 금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

역시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1, 2금원의 편취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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