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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국민운동본부가 충효사상을 범국민에게 고취 및 선양하는 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 세금문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75 | 법인 | 1995-12-06
문서번호

법인46012-4475 (1995.12.06)

세목

법인

요 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 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기부에 대한 질의>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충효사상을 범국민에게 고취 및 선양하는 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본 단체가 기부받는 경우에 세금문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공익사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록된사회단체에관한경과조치】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4736호) 제4조 【신고의수리및신고증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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