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475 (1995.12.06)
세목
법인
요 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 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기부에 대한 질의>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충효사상을 범국민에게 고취 및 선양하는 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본 단체가 기부받는 경우에 세금문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공익사업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록된사회단체에관한경과조치】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4736호) 제1조 【목적】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4736호) 제2조 【적용시기】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4736호) 제3조 【설립신고】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4736호) 제4조 【신고의수리및신고증교부등】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1485호) 제1조 【목적】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령 제4736호) 제2조 【적용시기】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법령 제4736호) 제3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