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994. 5. 11. 경부터 2011. 6.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기초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T/F 팀을 시작으로 과산화수소 관련 생산 팀, 증설 팀, 기술 팀에서 순차로 근무하며 과산화수소 생산 및 기술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1. 경 F 및 화학기술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로 전직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2. 6. 경 H과 함께 기계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부 사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1979. 경부터 2006. 경까지 순차로 일본 J 사로부터 아 밀 안 트라 퀴논 (AAQ) 이라는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과산화수소 제조공정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로 33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촉매 활성도 및 HQ 생성량 등 제조 원가와 직결되는 과산화수소 생산 공정상태 분석기법을 최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 정제용 역 삼투 막 (Reverse Osmosis, 이하 ‘RO’) 설비를 개발하여 고순도 정제 및 안정적 생산 기술을 운용함으로써 울산공장에서 연간 97,800 톤 시가 1,066억 원 상당, 중국공장에서 연간 14,000 톤 시가 154억 원 상당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J에 과산화수소 정제용 역 삼투 막 설비 및 그 운전 노하우 관련 기술을 6억 원의 기술료를 받고 이전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1999. 3. 15. 경 영업 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기술사항 관련 자료를 영업 비밀로 규정하고, 보안 프로그램 (DRM) 을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 자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