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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5고단592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25]

1.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0. 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생산기술 팀에서 헤모글로빈 센서 개발, 콜레스테롤 (Lipid) 센서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30. 경 피해 회사 생산기술 팀 과장으로 퇴사한 후 2015. 1. 2. 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콜레스테롤 센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해 회사 및 기술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2009. 9. 2. 경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헤모글로빈 센서, 콜레스테롤 센서 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그와 같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 ‘U’ 등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연구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암호화가 설정된 노트북을 지급하고 그 노트북을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암호화를 해제한 후 문서 작업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은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 문서 작업을 비롯한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승인된 노트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피해 회사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해 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 회사 내 전자 결재시스템에서 PC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 받은 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회사 내부 문서 파일에 워터 마크 기능을 부여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보안 규정과 비밀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전 직원들 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으며, 회사 입사 시에 ‘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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