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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23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 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2013. 4. 무렵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가 건물의 임차권, 설비, 비용 등을 투자하고, 의사인 피고인 B는 진료를 담당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 사업투자 약정서 ’를 체결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 A가 물적 자본을, 피고인 B 가 인적 자본을 투자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 점, ②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병원 건물의 임차권과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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