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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7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B사업장의 하청업체인 C 소속으로 위 B사업장 16라인의 조정책임자, 피해자 D(남자, 26세)는 위 B사업장의 하청업체인 E 소속으로 위 16라인의 팀리더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30경 F 소재 삼성전자 B사업장 16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가 일을 끝내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친 새끼야, 이리와, 좆대가리를 잘라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30경 위 B사업장 15라인 3~4층 반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09:30경 위 B사업장 16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에게 작성할 서류가 무엇인지 묻다가 “이리와, 좆털을 다 뽑아 줄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뽑으려고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10:30경 위 B사업장 16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작업보고를 받던 중 G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저 새끼는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8. 09:40경 위 B사업장 16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여기 잠깐 앉아 봐라, 이번 휴가 때 어디에 다녀왔냐, 바닥에 씨 뿌리고 왔지 여자 친구랑 몇 번이나 하고 왔냐, 너는 앞으로 좆을 못쓰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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