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4 2015가단24027
건물인도 및 시설물 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내에 설치된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내에 설치된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