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343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