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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343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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