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 피고인은 2012. 10. 28. 05:10경 수원시 권선구 C 영화관에서, 피해자 D이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과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과 합동하여, 스마트폰 4대,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3] 피고인은 2012. 11. 3. 02:50경 수원시 영통구 F 식당에서, 인근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8]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등), 수사보고(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구증에 대하여), 각 피해통보표,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공범검거실패), 민원정보, 수사보고서(공범 특정), 수사보고서(장물거래) [201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CCTV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