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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F에게 “ 증권 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설비용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4. 1. 3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피해 자의 증권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가지기로 한 후,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도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가장 하여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송금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3. 7. 11.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증권계좌 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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